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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이야기/내 방식으로 벌기

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| 2026년 단독 247만 원 기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5분 확인

by 삐아츠 2026. 3. 20.

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247만원 수급자격 확인
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247만원 수급자격 확인

 

 

"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"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. 사실이 아닙니다.

 

2026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.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, 수령액도 최대 월 349,700원으로 올랐습니다.

 

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.

 

🔴 핵심 3줄 요약

1. 단독가구 월 최대 349,700원, 부부 합산 559,5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.

2.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 247만 원,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.

3. 집이 있어도,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먼저 계산해 보세요.

 

 

📚 목차

1. 2026년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

2. 소득인정액 계산법

3. 모의계산 3단계

4. 신청 방법 + 서류 체크리스트


 

1. 2026년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

 

구분 2025년 2026년
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247만 원 ▲
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▲
단독 최대 수령액 342,510원 349,700원 ▲
부부(2인) 합산 수령액 548,000원 559,520원 ▲
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 116만 원 ▲

※ 출처: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(2026.01.02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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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소득인정액 계산법

 

소득인정액은 "버는 돈 +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"입니다. 이 합계가 단독 247만 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.

 

버는 돈(소득평가액) 계산

근로소득은 전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.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, 나머지의 70%만 소득으로 봅니다.

📍월 200만 원 버는 경우 → (200만 - 116만) × 70% = 58만 8천 원만 반영됩니다.

국민연금·임대소득 등은 그대로 더합니다.

 

가진 재산(소득환산액) 계산

[(재산 - 지역별 공제액) +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] × 4.04% ÷ 12-지역별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지역 공제액 해당 지역
대도시 1억 3,500만 원 서울·광역시·특례시
중소도시 8,500만 원 도 소재 시(市)
농어촌 7,250만 원 군(郡) 지역

※ 금융재산은 2,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환산합니다.

서울 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는 공제 후 월 환산액이 약 55,000원에 불과합니다.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.


3. 모의계산 3단계

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. 복지로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.

 

👉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

 

1단계 복지로 접속 → '기초연금 모의계산' 클릭 (로그인 불필요)

2단계 근로소득·국민연금·부동산 공시가격·금융재산·부채 입력 (공시가격은 realtyprice.kr에서 미리 확인)

 

3단계 결과 확인 → 소득인정액과 기준액 비교, 예상 수령액 표시

 

⚠️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 가능하다고 나오면 반드시 신청까지 이어가세요.

 

실전 예시 — 서울 거주, 단독가구, 67세

▪️ 근로소득 월 200만 원 / 국민연금 월 50만 원

▪️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/ 금융재산 3,000만 원

▪️소득평가액: (200만 - 116만) × 70% + 50만 = 108만 8천 원 + 재산환산액: 약 8만 9천 원

▪️소득인정액 합계 ≈ 117만 7천 원 → 단독 247만 원 이하 → ✔️ 수급 가능합니다.

 

 


 

4. 신청 방법 + 서류 체크리스트

 

구분 온라인 방문
경로 복지로(bokjiro.go.kr) 주민센터 / 국민연금공단
인증 카카오·PASS 간편인증 신분증 지참
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
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(소급 없음 — 미루면 손해)

 

📍준비 서류

 

1) □ 신분증

2) □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3) □ 배우자 있는 경우 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
4) □ 전월세 거주 시 — 임대차계약서

5) □ 필요 시 — 금융재산 잔액증명서

 


마무리하며: 

 

📌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·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하세요.

 

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모의계산 한 번만 해보세요. 매달 30만 원,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. goodtoall이 응원합니다.

 

 

👉 곧 2편으로 만나요.  "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? 중복수령·감액 기준 정리" 

 

 

 

🌳참고 링크

▪️ 복지로 모의계산기 

▪️보건복지부 공식 고시

▪️부동산 공시가격 확인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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